← 모해

시행 중 공정거래위원회 안전 제도 변경

공정위, '할인 전 가격'에 수수료 부과한 쿠팡이츠에 시정권고

발표 2025-10-13

공정거래위원회는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쿠팡이츠의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입점업체에 수수료를 과다하게 물리는 불공정 조항으로 약관법 위반으로 판단됐다. 공정위는 또 쿠팡이츠와 배달의 민족에 노출거리 제한, 부당한 면책 조항 등 10개의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서도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두 회사는 이에 대해 시정안을 제출하고, 자진 시정키로 했다.

누가 받나
쿠팡이츠 입점업체
무엇을
수수료 부과 기준 변경 및 불공정 약관 시정
언제
60일 이내
어떻게
시정안 제출 후 협의 진행

알아둘 것

이 소식 알리기 — 카드 만들기 공식 원문 보기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