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쿠팡이츠의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입점업체에 수수료를 과다하게 물리는 불공정 조항으로 약관법 위반으로 판단됐다. 공정위는 또 쿠팡이츠와 배달의 민족에 노출거리 제한, 부당한 면책 조항 등 10개의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서도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두 회사는 이에 대해 시정안을 제출하고, 자진 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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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