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츠의 할인 전 가격 기준 수수료 부과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의 10개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가게 노출 거리 제한 시 통지 절차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제는 입점업체의 권리가 강화됩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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