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 수산물 소비 활성화와 체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전국 254개 전통시장이 참여하는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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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