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를 이용한 뒤 조리원에 대한 후기 글을 금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불공정 약관조항이 사라졌다. 또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와 신생아가 전염병에 감염되면 조리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약관도 개선됐다. 공정위는 52개 산후조리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이 같은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4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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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