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 불법 조작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표시사항을 의무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는 현재 시속 25㎞ 미만으로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이용자들은 최고속도를 불법으로 해제해 크게는 시속 100㎞ 속도로 무법 질주를 하고 있어, 이용자뿐만 아니라 보행자에게도 심각한 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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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