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예비 양부모 교육과정의 기준 및 내용 선정 등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입양정책위원회가 닻을 올렸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설한 입양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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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