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효기간이 지나면 액면의 90%까지만 환불 받을 수 있는 모바일·전자·온라인 상품권의 환불 비율이 최대 100%까지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페이코, 기프티쇼 등 10개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환불 및 환불수단을 제한하는 조항과 양도를 제한하는 조항 등 모두 7개 유형의 85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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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