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연간 5000톤 이상 페트병을 사용하는 먹는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류 제조업체는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10%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대상자를 지정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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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