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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안전 제도 변경

'지반침하'도 사회재난으로 규정…피해 발생 시 신속대응·복구

발표 2025-09-16

정부가 다양한 원인으로 넓은 면적이나 일정 구간에서 서서히 가라앉는 땅꺼짐 현상인 '지반침하'를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시켜 재난관리 역량 강화한다. 또한 다중운집 시 지자체장의 재난 예방조치를 구체화해 필요시 행사 중단 및 다중 해산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

무엇을
지반침하를 사회재난으로 규정
언제
10월 2일부터 시행
어떻게
재난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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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