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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기획재정부 제도 변경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현행 '종목당 50억 원 이상' 유지

발표 2025-09-15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조정 여부에 대해 시장의 의견을 종합 청취하고 국회와 긴밀히 논의해 온 결과,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 등을 고려해대주주 범위를 현행과 같이 '종목당 보유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무엇을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유지
얼마
50억 원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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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