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0%에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난해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받을 수 없다. 이처럼 이번 2차 지급은 고액자산가를 제외하는 바, 재산세 과세표준과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가구원 합산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가구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