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민의 90%에 1인당 소비쿠폰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이개시된다. 이에 2025년 6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최종 90%를 선별하는 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 원 또는 금융소득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을 먼저 적용해 지급 대상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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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