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를 뿌리뽑기 위해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술탈취 피해사실 입증 지원을 강화하고, 투입한 비용도 소송에서 기본적인 손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기준을 개선한다. 또한, 부처 합동 기술보호 설명회를 연 5회로 확대하고 찾아가는 기술보호 교육을 신설해 기술탈취 예방 실효성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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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