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소송 부담을 덜고, 손해액 산정 기준이 개선됩니다. 부처 합동 기술보호 설명회를 연 5회로 확대하여, 교육 기회를 늘립니다. 기술탈취 신고를 위한 범부처 대응단과 신문고가 신설됩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09-10
모해는 대한민국 정부·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이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