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고,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제한업종에서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는 가상자산 산업의 글로벌 위상 변화와 국내 이용자 보호체계의 성숙 등을 반영한 결정으로, 블록체인 · 암호기술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핵심 딥테크 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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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