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외국인노동자가 부당한 대우, 위험한 근무환경에 놓인 경우 원활한 사업장 이동이 가능하도록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요건을 완화한다. 아울러 숙련 및 체류안정성 제고를 위해 출국·재입국 없이 장기근속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특히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제한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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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