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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고용노동부 제도 변경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요건 완화…근무환경 개선

발표 2025-09-09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노동자가 부당한 대우, 위험한 근무환경에 놓인 경우 원활한 사업장 이동이 가능하도록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요건을 완화한다. 아울러 숙련 및 체류안정성 제고를 위해 출국·재입국 없이 장기근속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특히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제한을 강화할 방침이다.

누가 받나
외국인노동자
무엇을
근무환경 개선
어떻게
사업장 변경 요건 완화 및 지원체계 개선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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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