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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고용노동부 제도 변경

'개정 노동조합법 2·3조' 국무회의 의결…내년 3월 10일 시행

발표 2025-09-09

지난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노동조합법 2·3조'가 정부 이송 절차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2일)을 마침에 따라 9일 공포됐다. 이로써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누가 받나
모든 노동자와 사용자
무엇을
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언제
내년 3월 10일
어떻게
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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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