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의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 상담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고유의 특성으로 성희롱과 성폭력을 겪기 쉬운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의 피해 상담 콘텐츠를 제공해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상담지원관과 여성가족부 여성긴급전화1366 상담사의 교육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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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09-08